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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일도와주는레서판다

매일도와주는레서판다

소기업 직장내괴롭힘 역이용 질문있습니다.(당할거같아서요)

전 남자고(28) 여상사(25)가 있는데 제가 입사했을때 서로 친하게 지내다가

한달쯤 되어갈때 하루만에 갑자기 돌변해서 대답도 안하고 되게 거리두더라구요.

그래서 무섭고 소름끼쳤는데, 제가 용기내서 손편지를 드렸거든요. 다시 친해지는건

바라지도않고 혹시나 나에대해 오해가있었나 싶어서 적어드렸어요. 왜냐면 저분은

첫직장인데 전 직장생활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사내정치를 안했어요. 그런데도 대꾸가

없길래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일은 사장님한테 배우면돼서 아무생각 없었는데

여상사가 사장님이랑 싸우는거 보고 더 소름이돋고 마주치기도 엮이기도 싫었거든요.

그렇게 2주지났을까 저녁에 둘이 남는 시간이 생겼는데 저한테 따지듯이 말하더라구요.

편지가 어쨌고 사장님한테 내가 어떤식으로 말을했고... 전 진짜 엮이기 싫고 무게감잡는게

너무 소름돋아서 우리가 속얘기말하기엔 시간이 너무 지나지않았냐, 서로 조용히 지내다가

헤어지자(왜냐면 여상사가 이번달 말까지만 하고 그만둔다 했거든요) 했어요 제가.

그리고 여상사가 먼저 퇴근했는데 문득 혹시 저를 직장내괴롭힘이나 억지성폭행이나 이런걸로

고발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감이 몰려오는거에요. 이거진짜 어떻게 대처하죠?

제가 더 말씀 못드린것들도 있어서 그런데 그럴일없다 근심걱정이다 라는 답변말고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제가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할지 어떤 증거를 모아놔야 하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은 관계우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후임이고 상대방이 선임이라면 원칙적으로 관계우위는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질문자님한테 나이에 따른 관계우위가 있을 수도 있으나, 평소 관계에서 질문자님이 역으로 괴롭힘 발언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괴롭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인 스스로 잘못한 것이 없다면 괴롭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혹시 상사분이 녹음을 했을수도 있으므로 그동안 대화내용에 대해 문제될만한 부분이 없는지를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대화할 일이 생긴다면 혹시 모르니 질문자님도 녹음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