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앞차의 급정거로 인한 택시의 급브레이크와 그로 인한 승객의 부상과 그 손해배상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93년생 대한민국 남성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글을 읽어주시고 답변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말씀 드립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부분은 앞차의 급정거로 인한 택시의 급브레이크와 그로 인한 승객의 부상과 그 손해배상에 대하여입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차의 급정거로 인하여 택시가 급브레이크를 잡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이 부상을 입었을 때
승객이 택시기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택시기사는
급브레이크의 원인인 앞차에게 보험회사에 연락할 것을 요구해야하나요 아니면
택시공제에 연락하여야하나요?
그리고
승객 입장에서는 택시 공제에서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이 좋나요 아니면 그 앞차의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이 좋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의 급정거로 택시가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그 과정에서 승객이 다쳤다면, 승객과 직접적인 책임관계에 있는 주체는 택시입니다.
승객은 앞차가 아니라 택시기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것이 맞습니다.
만약 앞차가 이유 없이 급정거했다면 앞차에게도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그 책임비율은 크지 않고 택시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승객은 앞차 보험사에 연락하라고 요구할 사안이 아니고, 택시공제조합에 사고 접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해당 택시 운행자를 찾아야 하고, 택시공제쪽에다가 대인접수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택시공제쪽은 공휴일에는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일 연락하셔야 하는데, 사고일로부터 시간이 3일이상 지났다면 대인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선, 택시공제조합에 대인접수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사고에서 질문자님은 택시 측에게 보험 접수를 요구하여 대인 접수를 받아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쌍방 과실 사고이며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이 공제 조합이 아닌 일반 보험사라고 한다면
일반 보험사로 처리함이 유리한 면이 있을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고에서 앞 차에게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현재 상황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택시의 급정거의 경우 앞 차는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앞 차는 제외하고 과실을
산정하는 경우도 많으며 앞차에게 급정거를 할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무과실이며 급정거를 할 만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 차의 과실보다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전방 주시를 하지 못한 뒷차의
과실이 더 크게 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가 이유있지 급정거를 했다면 뒷차(택시)의 과실 100%이며
앞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했다면 앞차에도 약간의 과실이 생깁니다.
(고속도로 라면 상황에 따라 앞차 과실이 더 높습니다.)다만, 뒷차(택시)의 과실이 더 높은 상황이 많으며
승객 입장에서 앞차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는게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과실이 높은 뒷차(택시) 택시공제 통해서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사고내용 검토를 해야 하나 보통 위와 같은 경우 택시공제에서 처리를 합니다.
택시공제에서 처리 후 앞 차량의 급정거 이유를 확인하여 이유없는 급정거라면 약간의 과실이 앞 차량에 있어 이 부분은 공제에서 앞 차량(보험)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기사는
급브레이크의 원인인 앞차에게 보험회사에 연락할 것을 요구해야하나요 아니면 택시공제에 연락하여야하나요?
: 선행차량이 급정거를 왜 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선행차량이 급정거를 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정거를 하여 해당 사고의 원인제공을 하였다면 앞차에 보험접수등을 요청할 수 있으나,
신호변경, 장애물의 출현등 정당한 사유로 급정거를 하였다면 앞차는 과실이 없기 때문에 택시공제에 연락을 하게 되며,
선행차량의 과실에 대하여 분쟁이 되는 경우에도 택시기사가 선행차량측과 직접 다투는 것이 아닌 택시공제에서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승객 입장에서는 택시 공제에서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이 좋나요 아니면 그 앞차의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이 좋나요?
: 보상관계에서는 선행차량이 과실이 있고 일반 보험사라면 일반보험사측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