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유급휴가로 가능한가요?
회사에 육아휴직을 받고 유급휴가로 급여 100프로를 받으면 정부에서 주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나요?(정부에서 주는 육아휴직급여가 2024년 기준으로 1년6개월동안 최대 150만원까지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제98조(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서 빼고 지급한다.
1. 제95조제1항, 제9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95조의3제1항제2호ㆍ제3항제2호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제95조제3항을 적용하여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육아휴직 급여를 포함한다)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제95조제1항 단서, 제95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제95조의3제1항제2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최소 지급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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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를 합한 금액(사후지급금을 공제한 금액)이 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보다 더 많다면 초과하는 금액만큼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98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이 지급된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를 합한 금액(사후지급금을 공제한 금액)이 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보다 더 많다면 초과하는 금액만큼 육아휴직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