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허가 건물은 그냥 살아도 되는건가요?
땅을 구매할때 무허가, 미등기 주택이 지어져 있으면 그냥 살아도 되는건가요? 이님 필히 철거 해야 하나요? 그냥 살게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허가주택은 관련법령을 위반한 주택이기 때문에 관할 구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철거 후 정식으로 허가를 얻어 건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 시정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행정청에서 해당 무허가 건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이라고 하여도 소유자와 점유자가 있을 수 있고, 함부로 타인의 건조물에 들어가는 경우 건조물 침입죄,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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