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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일도친밀한타이거
동산, 부동산 합쳐서 6억 이하면 상속세가 전혀 없나요? 아니면 아무리 작은 액수라도 상속받은 만큼 비율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일괄공제 5억, 최소 10억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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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기준에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과세대상이지만 상속공제액이 상속재산가액과 동일하다면 과세표준이 0으로 세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액은 케이스마다 천차만별이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일괄공제 5억이 기본적으로 적용되기에 6억정도면 납부세액이 없거나 작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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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일괄공제를 통해 5억원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최소 5억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