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도 2주택 대상인가요?
빌라는 부부 공동명의인데 입주권 2주택 해당인가요?
입주권도 공동명의라 추가적인 입주권 구매가 가능한가요?
추가로 입주권 구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도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며, 이럴 경우 2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동일 목적물에 대해서 부부가 공동명의를 할 경우 1세대로 보아 1주택으로 보게 되므로 현재 빌라+입주권 2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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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소유한 주택이 2주택 대상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제도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및 입주권은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택 1채와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세법상 일시적으로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분양권 또는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권도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추가적인 입주권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분양권 또는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빌라는 부부 공동명의인데 입주권 2주택 해당인가요?
입주권도 공동명의라 추가적인 입주권 구매가 가능한가요?
추가로 입주권 구매 가능한가요?
==>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1주택에 해당됩니다. 추가로 입주권 구매 가능하지만 비조정지역인 경우 구입자는 2주택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주택을 소유하고 입주권을 신규로 구입해서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 됩니다.
입주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주택수는 부부합산으로 보기때문에 위와 같은경우 두분다 2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도 각각으로 보기때문에 1가구로 보고 또 입주권을 사셨다면 각각 2주택으로 봅니다
양도세나 종부세, 역시 각각으로 보기때문에 세금계산도 따로 합니다
공동명의는 고가일때는 세금혜택이 있는데 어떤부분은 불편한 부분도 있으니 잘생각해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