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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늠름한돌고래299

늠름한돌고래299

23.12.21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대한 궁금증입나다

금번에 상장사의 등기임원 임기만료로 퇴직하게되는 지인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기에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33년 직장생활에 고용보험료는 꼬박 징수 되었으나 임원 연임이 안되어서 퇴직한다는데 등기임원이라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는데 수급 자격조건이 어떻게 될까해서 질문 올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3.12.2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2.2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도 근로자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만, 위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지 못한 것이고 그 경우 등기임원이 된 후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해당 임원이 형식만 임원이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으며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장사의 등기임원이라면 사실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바,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등기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의 가입이 제한되므로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