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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손꼽히는복분자
겁나손꼽히는복분자

트위터 영상 구매하려다 먹튀 당했습니다.

일단은 당시 호기심으로 인해서 제 행동이 철이 없었습니다. 많이 반성중입니다. 1년정도 지났습니다

더 정확한 영상 판매자의 부계정에서 그 분의 영상을 보는 것을 사려고 영상 판매자와 카톡을 나누고 당시 토스 익명송금을 통해 10만원 가량을 송금 했습니다. 하지만 카톡을 그 순간 카톡을 안읽는 겁니다. 제가 정신이 돌아오고 너무 놀란 나머지 대화 내용 등등을 캡쳐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화방을 나왔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다른 사람이 그 영상 판매자를

신고를 하면 계좌를 추적해서 저에게도 연락이 올텐데 저는 어떤 상황에 쳐할까요.

하루하루가 무섭습니다 당시에 왜 그랬을까하는 후회도 자주합니다. 부모님께도 죄송해 미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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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계좌에 돈을 이체한 내역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입증되지 않으십니다.

    사실 그대로 거래를 하려 했으나 사기를 당해 돈만 날리고 영상은 받지도 못했다. 일반 성인영상물로 알았다 정도로만 이야기해주시면 무혐의로 종결되겠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적하는 과정에서 본인과의 대화내역이 없어 영상이 전달된 걸 알 수 없다면 수사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

    상대가 영상을 보낸 부분이 있다면 그 영상물이 구매나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면 수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구매하려고 한 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미수에 그쳤다면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