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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신선한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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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1

본등기 합의해제에 의한 가등기 말소 문의

2021년 4월 소유권 박씨

2021년 7월 가등기 김씨

2022년 2월 본등기 김씨

2022년 3월 본등기 합의해제

이렇게 된다면 21년 7월의 가등기는 살아있는 것 인가요,

아님 본등기를 합의 해제하면서 가등기까지 모두 사라지게 되는건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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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계획을 세울 때의 나는 항상 실제의 나보다 부지런할까요?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보존등기 말소청구, 후속등기가 있는 경우

  • 부동산가처분 사건 말소신청하려고 보니 등기부에 말소되어 있어요

  • 등기의무자는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위 추후보완항소 절차에서 반소를 제기하거나 별도로 소를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나요?

  • 3년 전 사건의 소멸시효?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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