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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고무적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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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사건의 소멸시효? 할수있나요?

부동산 관련 민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라던데요

그런데 계약금을 돌려받지못한사건은 가능성이있다고 들었어요

시기는 가계약이 2021년 7월이고 본계약은 2021년 9월입니다

소송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채권의 시효는 보통 10년입니다.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는 오히려 한정되며 보통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인 경우에 3년이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로서 지금도 충분히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불분명하나,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의 일환이라면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되어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불법행위채권의 단기소멸시효가 피해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민법상 단기소멸시효로 1, 3년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과 무관해보입니다.

    다만 이제와 3년 전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면 입증자료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