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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여우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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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효력이 기본적으로 3년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서 결정본을 받아봤는데

내용을 보니 임차권등기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경우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이 3년까지는 효력이 있는거고 3년내에 소송을 하지않으면 3년후에 취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맞나요?

혹시 3년이 아니고 2년동안 소송을 후에 갑자기 취소 될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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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나서도, 3년 이내에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지 않고 2년만 지났다고 하여 취소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효력 자체가 3년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취소 신청 등을 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