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이 대지, 전 포함해서 <주택>을 구입하셨다는 것인지, 대지만 전 포함 300평이라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만일 대지 등 토지만 매수하신다면 평 수에 무관하게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일 질문이 대지, 전 포함해서 <주택>을 구입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1가구 2주택이 맞습니다.
이 경우 시골 주택이 도시지역이나 수도권 아닌 읍,면지역 토지포함 2억원 이내로 매수한 농어촌 주택이라면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부천의 기존 주택 매도시 비과세가 가능한 특례가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4항)
위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 주택의 매수라면 매수후 3년 이내에 부천의 기존 주택 매도시 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겠습니다.
비과세 적용시 공통으로 매도금액 12억원이내 금액에 한정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