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한 상간녀 고발가능한가요?

2022. 06. 08. 09:05

전남편의 외도로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은 이혼은 하기 싫어했지만 상간녀를 놓치고 싶어하지도 않았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했고 판결금이 나왔는데 이여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연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차를 전남편명의로 돌려놓은것을. 알수있었어요.이건 자동차 등록부를 보고 확인한것은 아니고 중고차 판매앱을 통해 알았어요. 소유주와 차량번호가 일치해야 차량 내역이 나오는데 남편 이름 넣으니 차량 내역이 나오더군요.

그 어플사에 문의하니 그회사는 정부24기반으로한 정보라고 했어요.

이혼도 하기싫어했던 남편이 상간녀 차 명의만 변경해준것같은데 제가 경찰에 수사요청 가능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겠으나, 사기회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제643조(사기회생죄) ①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2. 30.>

1.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손괴 또는 은닉하는 행위

4.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행위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2. 30.>

1.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2.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3. 채무자의 지배인

③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2022. 06. 0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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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한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회생 신청을 하여도 면책되지 않는 채무로 위의 경우 회생 신청하였다고 하여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여전히 강제집행 등의 방법을 취해 보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6. 0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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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기죄는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그리고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고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가 되게 되면 사기회생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간녀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했다면 수사요청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2. 06. 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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