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총선 월차 사용 휴무.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다음주 수요일 총선때 남은 월차를 하나 차감해서 쉬는걸로 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국회의원 선거일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량적으로 부여한 연차휴가라면 상기 내용과 같이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 재량으로 부여한 것이고,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도 않기 때문에 휴일을 부여할 의무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협의하에 연차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차가 의무가 아니며,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도 의무가 아닙니다.
위처럼 한다하여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닌 일반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연차를 차감하여 쉬게 하는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연차제도를 운영한다면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운영될 것입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출근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말씀해주신대로 운영 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