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폐업통보후 급여지급과 퇴직금 정산일

안녕하세요

회사가 폐업하여 이번달(11월30일)까지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기존 급여지급일이 다음달 10일인데 그때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는게 맞는지 아니면 퇴사하는날 지급받는게 맞는지 궁금하고 퇴직금 지급기한이 2주로 알고 있는데 그 기한이 10일로 부터 시작인지 아니면 퇴사하는날부터 시작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폐업통보를 한달전에 하지않고 보름전에 통보하여 해고수당도 지급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해고수당 지급기한도 같이 알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급여지급일이 아닌 퇴사일이 기준이 되고 해고예고수당도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 사유와 상관 없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지급일은 상관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도 14일 이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여 이번달(11월30일)까지 근무한다면 원칙적으로 퇴사일에 급여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도 받으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하는 날인 11월 30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30일치

    해고예고수당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금지급 기일과 관계 없이 반드시 14일 이내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는데,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는 폐업의 구체적 사정을 보다 살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