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폐업통보후 급여지급과 퇴직금 정산일
안녕하세요
회사가 폐업하여 이번달(11월30일)까지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기존 급여지급일이 다음달 10일인데 그때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는게 맞는지 아니면 퇴사하는날 지급받는게 맞는지 궁금하고 퇴직금 지급기한이 2주로 알고 있는데 그 기한이 10일로 부터 시작인지 아니면 퇴사하는날부터 시작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폐업통보를 한달전에 하지않고 보름전에 통보하여 해고수당도 지급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해고수당 지급기한도 같이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