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 52조의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사무 또는 현장 업무의 적용 여부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2021. 03. 17. 13:34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업체의 취업 규칙은 근로기준법을 기준하여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아이의 어린이집 등원 및 하원 시간을 조율하기 위하여 저의 출퇴근 시간을 조율하고자 근로기준법 제 52조 및 제가 다니는 업체의 취업규칙에 명시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가능한지 문의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다니는 회사의 유관 부서로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현장직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근로기준법 제 52조의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하여 상세히 아시는 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혹시라도 위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 중 좋은 해결 방안이나 해결책이 있으시다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1개월 이내의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근로시간의 시작시각과 끝나는 시각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대상 근로자의 범위 등 근기법 제52조에 명시된 내용을 규정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 선택적근로시간제는 유해 또는 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18세 미만 근로자가 아닌 한 특정 업무에 한정하여 할 수 있는 근로시간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근로시간제를 도입할지 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이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021. 03. 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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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원칙적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상기 규정에 따라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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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일정기간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이러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대상 업종이나 직무를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사합의서에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대상 근로자에 대해 그 직무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다면,

      그러한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직무에 대하여만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회사의 사규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특별히 한정해두었는지 여부를

      선제적으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1. 03. 1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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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직종, 업종 구분(제한)이 없습니다.

        아래대로 하시면 됩니다.

        시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3. 1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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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적용됩니다.

          2.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시 적용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 합의서 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의 적용에서 배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3.근로기준법 상 사무직과 현장직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대표 내지 노사협의회를 통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범위 확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1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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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의 선택에 맡기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서면 합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

            2021. 03. 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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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적용되는 것인지, 개인에 국한하여 합의로 정해지는것이 아닙니다.

              관련된 제도 도입에 있어서는 선택적근로시간제 적용이 적합한 사업장인지 여부 부터 근로자대표따른 서면합의 등이 고려되어야합니다.

              2021. 03. 1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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