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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개최는 며칠전에 공지하나요?

노사협의회 개최 공지는 며칠전에 해야하는 의무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이나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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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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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회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 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근참법 제12조),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근참법 시행령 제5조). 따라서 협의회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개최 공지의 사전 통지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참여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