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협의회 개최는 며칠전에 공지하나요?
노사협의회 개최 공지는 며칠전에 해야하는 의무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이나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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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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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회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 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근참법 제12조),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근참법 시행령 제5조). 따라서 협의회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개최 공지의 사전 통지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참여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