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가해자측 보험사의 하자 담보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9개월전쯤에 고속도로에서 후방추돌로 가해자쪽 차량이 100%과실이 잡혔습니다.
당시 제 차는 후방 범퍼가 손상되었습니다.
가해자 보험사에서 제 후방범퍼를 수리해줬는데,
수리 후 첫날부터 후방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딱히 불편한점은 없어서 타고 다녔는데, 9개월이 지난 후에 상대측 보험사에 후방범퍼에 대한
재수리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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