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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망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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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소명하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

최근에 회사 면접을 진행했는데요~

면접 사전 설문지 작성에 채용절차상 위반되는 항목이 있었나 봅니다.

면접자가 면접을 보고간후 노동부에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를 했더라구요

노동부에서 관련내용 소명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당황 스럽더라구요

혹시 벌금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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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수 확인을 하시고, 이상이라면 법 위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중 어떤것이 위반인지에 따라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조항에 해당하지 않도록 소명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채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따라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정한 채용을 위해서 사업장 내의 채용시스템을 개편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활용해보시는 것이 어떠실 지 추천드리며,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정부노무사 일터혁신상생컨설팅, 2025년 지..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면접자가 어떤 조항을 위반한 이유로 진정했는지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채용절차법을 검색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구인자(회사)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외 채용절차법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중 어떠한 사항이 위반인지를 알아야 대응방향 또한 나옵니다

    위반이 처음이고 과실에 기반한 것이라면 적절한 소명을 통해 실제 벌금부과는 안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