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시 경고,안내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부가세 신고하려고하는데요
경고, 안내 메세지가 떴는데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이 국세청에서 수집한 매입세액보다 더 많이 입력되었다고
뜨는데요
이대로 제출해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업용신용카드의 매입세액이 국세청 수집액보다 많이 입력될 수도 있긴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맞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제대로 입력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시면 되며 금액이 클 수는 있습니다. 맞게 한 경우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검증해야 합니다.
가사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이.추기되어 있거나, 공제되지못할 매입세액이 추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고 문구가 노출되었다고 해서 신고 접수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수집한 내역이 정확한 것은 아니니 신고서를 적법하게 작성하셨다면 그대로 제출하셔도 무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용 신용카드로 사용한 내역이 자신의 명의로 된 카드에서 비롯됨이 확실하시고, 그 공제내역 또한 확실히 사업과 관련이 있으며,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도 확실하실 경우에는 제출하셔도 되나, 차후 세무서에서 검토 시 부당하고 과다하게 공제된 내역이 있으실 경우 추징세액과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카드사용금액이 모두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이 가능하니 모두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대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다만, 신용카드매입이 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입세액 가능여부를 제시한 것이고, 사업자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즉, 해당 경고문구는 그냥 경고문구라 생각하시고 질문자님이 하고 계신 사업관련성을 1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국세청의 경우 카드로 결제된 업체의 업종을 기준으로 사업과 관련성 유무를 판단하는데 이는 실제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어떤 명목으로 지출되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안내는 말그대로 단순 안내일 뿐이므로 만약 신고하시며 작성하신 신용카드매입공제내역이 사업과 관련되어있으며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 맞다면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액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사적사용분은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제외하신 후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부분은 별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