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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예정인 위반건축물 관련 문의드립니다.
월세 계약 예정인 위반건축물 관련 문의드립니다.
보증금 2,000만원 월세에 계약금 200만원만 지급한 상태이며, 아직 본계약서 작성 및 잔금 지급 전입니다.
건축물대장은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이고 현재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변동사항에는 과거
* 고시원 내 취사시설 설치
* 사무실 판넬 30.4㎡, 완강기보호 기존슬라브/판넬 10.5㎡ 등의 위반 기록이 있습니다.
중개인이 처음에는 “시정됐는데 대장에 반영이 안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가, 이후에는 현재 위반건축물이고 소유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들어갈 방에도 싱크대와 인덕션이 설치돼 있습니다.
1. 만약 제가 임차할 방 자체가 현재 위반사항에 포함된다면, 임차인에게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인가요? (시설 철거·사용제한·퇴거·보증금 반환 등)
2. 중개인의 위반건축물 관련 설명이 위와 같이 달랐던 것이 계약금 반환이나 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3. 아직 본계약 및 잔금 전인데, 구청 확인 결과 임차할 방 자체가 위반사항이라면 계약금 200만원을 포기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여지가 있을까요?
가장 빠른 영업일에 관할 구청 건축과를 방문하여 현재 정확한 위반사유와 해당 층을 확인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