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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투버
1) 소송에서 승소한 사람은 소송이 최종적으로 끝난다음(판결문 수령 완료) 무엇을 해야하나요?
2) 소송비용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문 및 소송비용에 관하여 패소한 피고에게 연락하여 지급의사를 확인해보고,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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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승소확정된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고려해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나홀로소송이나 전자소송에서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확정에 따른 판결 주문을 이행하지 않으면 압류 및 집행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