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청약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으로 전환
기존에 가입되어있던 주택청약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으로 전환하려고합니다
일정 소득이하일경우 전환 가능하다는데
혹시 소득이 없는경우도 결격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자격 요건 요약
1. 나이: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2. 무주택 세대주 또는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3. 소득 요건: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4. 기존 청약통장 보유자도 전환 가능
소득이 없는 경우 전환 불가능한가요?
아니요 소득이 없더라도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어 전환 가능합니다
단,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등으로 소득 없음이 증명되어야 하며, 은행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환 신청 방법
1. 본인 신분증 + 소득금액증명서 등 지참
2. 은행 영업점 방문 → 전환 신청서 작성
3. 기존 주택청약 → 청년우대형으로 전환 처리하면 됩니다
1명 평가기존주태 청약을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한 사항은 "연령조건 + 소득요건(연3600) +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가능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한 후 전환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의 전환 조건은 만19세 부터 만34세 까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소득을 가진 무주택 청년이어야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의 경우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이 가능하고 무소득자의 경우 가입이 불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은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다고 해서 자동 결격 되지 않으며 걱정하지 마시고 전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