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4/30 딱 한달 만근시 4대보험료 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4/1 입사해서 4/30 퇴사 (딱 한달 근무)한 직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및 건강 보험료 공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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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4월 1일에 입사하여 4월 30일에 퇴사한다면 건강과 연금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 월의 1일인 근로자는 4대 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따라서, 4월 1일 입사자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