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군 청소담당부서 또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에 신고할 수 있고,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무단투기 할 경우 5만원이라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비닐봉지 등에 쓰레기를 넣어 버린 경우에는 무려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