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할때 어디에 신고하나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갔는데 집앞에 누가 쓰레기를 버렸습니다.그래서 cctv 확보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그리고 버린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쓰레기 배출시간 위반 및 쓰레기 무단 투기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전화, 인터넷,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포상금 제도와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의 조례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군 청소담당부서 또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에 신고할 수 있고,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무단투기 할 경우 5만원이라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비닐봉지 등에 쓰레기를 넣어 버린 경우에는 무려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해서는 국민 신문고 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고 증거 영상이 있다면 직접 행정청에 고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에 무단투기 된 쓰레기 사진을 찍어 제출하면 담당기관 확인 후 폐기물 수거를 진행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