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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할때 어디에 신고하나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갔는데 집앞에 누가 쓰레기를 버렸습니다.그래서 cctv 확보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그리고 버린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쓰레기 배출시간 위반 및 쓰레기 무단 투기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전화, 인터넷,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포상금 제도와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의 조례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군 청소담당부서 또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에 신고할 수 있고,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무단투기 할 경우 5만원이라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비닐봉지 등에 쓰레기를 넣어 버린 경우에는 무려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해서는 국민 신문고 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고 증거 영상이 있다면 직접 행정청에 고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에 무단투기 된 쓰레기 사진을 찍어 제출하면 담당기관 확인 후 폐기물 수거를 진행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