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자꾸 안갚으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을 믿고 3천정도를 투자하였는데 상대방이 자꾸 갚는다고만 하고 몇년째 연락도 제대로 안받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이럴때 무슨 죄명으로 어디에 고소를 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기망행위로 돈을 투자받은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우선은 사실관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