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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뚠뚠개미

뚠뚠개미

근로 직원에게 사업장은 포괄양도양수로 넘길 경우 계약서 작성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조업 개인사업장을 직원에게 포괄양도양수로 넘기려고 합니다

직원 1명, 고정자산 등은 아무 것도 없어요

하지만 근무하는 직원이 아들이라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지, 증여로 봐야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는 가능하나, 대가를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대가를 정상적으로 받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보아 양수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