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일채움공제 가입된 직원을 고용승계하기 위해 포괄적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을 해도 되나요?
개인 사업자의 소속된 직원을 법인 사업자 소속으로 고용승계 하려하는데요.
문제는 개인 사업자 소속 직원중 내일채움공제 가입된 직원이 있는데 문의해보니
양도양수계약서가 있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사업을 승계하거나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없이
그저 소속된 직원을 이어서 고용하기 위해 소속 사업장을 바꾸려는건데
이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없는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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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는 단순한 소속 변경 및 고용승계 사실, 인수/양도에 따른 직원의 권리와 의무, 향후 내일채움공제 가입 유지와 관련된 사항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승계나 대금 지급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고용승계임을 분명히 기재하여 불필요한 분쟁이나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