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인카페 외부음식 업무방해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적으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무인카폐에서 음료수는 안 시키기고 외부음식 가지고 와서 누워있었는데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력, 위계로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하는바, 외부음식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하여 위 3가지 중 어느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