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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당나귀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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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가로 미리 전입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 임대차 계약 기간은 지나서 묵시적 계약 연장 상태이고요.

군대(공익)에서 소집 통보가 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서울에는 적체가 심해서 고향으로 전입신고 한 후, 고향에서 복무하길 원하는 상황입니다. 고향으로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바로 소집 통보가 오는 건 아니고 몇 달 뒤에 소집 통보가 오게 되는데요.

제 바램으로는 전입신고는 고향으로 미리 해두고 몇 달 뒤에 소집 통보가 올 때에 실제 이사, 즉 퇴거하고 싶은데 혹시 안 되는 이유라든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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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안받은 상태에서 전출을 해버리면 안됩니다

    묵시적 계약이 된상태라면 임대인께 통보후 3개월후부터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서 방부터 빼시기 바랍니다

    전출을 해버리면 대항력이 없으니 보증금을 받고 전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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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자동으로 퇴거가 되며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게 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주민등록과 거주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빨리 전입을 원하신다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가족 중 일부의 주민등록을 남겨놓은 상태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짐도 일부 남겨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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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습니다.

    현재 거주하시는 곳에 전입신고를 빼고 고향에 전입신고를 했을 경우 대항력에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항력이 있어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시 강제 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데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에 문제가 생겨 이 부분에 대항을 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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