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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아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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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하면 돈을 벌수 있다는 꾐에빠져 투자를 했는데 매일 돌려주던 돈을 주지 않고 있는데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110만원을 투자하면 하루 6~7만원줘서 200만원까지 돌려준다는 말을 믿고 330만원을 투자하게 되었는데 원금이 72만원이 나오니까 회사가 출금을 일방적으로 막고 출금방식을 바꿨다하더니 25일째 출금이 되지 않고 있는데 회사가 전산을 하는것이 아니고 상위그룹장이 전산을 한다며 미루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고소건이 되는지요?

처음엔 투자만설명을하며 소개비도없고 순수하게 회사가 광고비를 모을때까지만 투자금를 받겠다했는데 다 거짓이었어요. 대표는 생수공장을 운영하며 투자금의 10%를 포인트로 때고 대신 물이나소금 생활용품으로 팔아먹고 소개한사람은 회사가 광고비만 투자받고 광고하여 사업해서 투자자에게 이익을 돌려준다더니 다 거짓이었어요. 회사는 투자금을 600억 걷어들였다 현재 200억이 남았다는 하는 소문만 무성하고 투자자들에겐 4월25일에 마지막 출금을해주고 사업방식을 다 바꿨다는데 아직까지 마무런 조치가 없고 어떻게 해야 좋을런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돈을 모은 다음에 이자 및 원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며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기망으로 볼 여지가 있고 해당 투자금 등에 대한 편취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관련 기망과 편취의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가 그럴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받은 경우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투자계약자체가 거짓이라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피해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