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상 과실 26-3번으로 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회사 재취업
업무상 과실 26-3으로 실업급여 수급하였는데 동일한회사에 재취업 가능한가요??
부정수급 의심받을 확률이 클까요? 실제로 귀책사유가 있어 권고사직 하였는데 다시 채용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장에 재입사를 막지 못하며, 이에 따른 법적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