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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까지엄격한소

끝까지엄격한소

업무상 과실 26-3번으로 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회사 재취업

업무상 과실 26-3으로 실업급여 수급하였는데 동일한회사에 재취업 가능한가요??

부정수급 의심받을 확률이 클까요? 실제로 귀책사유가 있어 권고사직 하였는데 다시 채용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장에 재입사를 막지 못하며, 이에 따른 법적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