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용역업체 알선으로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게되었는데, 요양보호사 업무는 잘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목욕을 하는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도움없이 6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요양보호사 8명이 목욕을 시키는데 간호조무사들이 목욕하는데 힘들다고 도와주지도 않고 간호사 업무인 관장과 약복용을 요양보호사들에게 맡기고 어르신들 건강상태를 파악하지도 않고 목욕를 시키라고 해서 어르신들 상태가 안좋으니 침상목욕하는 편이 어르신들 건강에 더 나을 거라고 의견을 제시하면 의견을 무시하고 무조건 명령적으로 시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환자 기저귀케어할때도 면회가 왔으니 중단하고 면회준비해라고 무조건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또한 휴식시간은 거의 주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이것해라 저것해라 명령적으로 일을 시킵니다. 이런것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갑질이 아닌가요?

어르신들 피부상태나 욕창초기등 요양보호사가 기저귀케어나 목욕시 발견하고 알려주지 않으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은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특히 감기초기현상으로 발열, 콧물등 알려 주어야 조치를 취하고 특히 수간호사는 출근해서 퇴근할때까지 컴퓨터 모니터만 보고 있으며 환자의 상태는 파악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을 속된 말로 똥기저귀나 치우는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는지 인격모독적인 행동을 할때도 있습니다. 몇번 보건복지부나 노동부에 건의를 할까 생각하다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2 및 54조에 의거하여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범위를 넘는 지시를 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는 위법합니다. 특히 간호업무를 요양보호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며, 인격모독적 발언은 동법 76조2에서 금지하는 괴롭힘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괴롭힘과 휴게시간 미준수로, 보건복지부에는 부당한 의료행위 지시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간호사의 고유 업무인 관장이나 투약 관리 등 의료행위를 무면허자인 요양보호사에게 지시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업무 명령의 범위를 초과한 것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48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니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갑질 등의 행위가 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사업장이나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간호사, 조무사 등이 요양보호사에게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지시하거나 반복적인 폭언, 인격모독, 휴게시간 미보장 등이 있다면 직장내괴롭힘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