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용역업체 알선으로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게되었는데, 요양보호사 업무는 잘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목욕을 하는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도움없이 6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요양보호사 8명이 목욕을 시키는데 간호조무사들이 목욕하는데 힘들다고 도와주지도 않고 간호사 업무인 관장과 약복용을 요양보호사들에게 맡기고 어르신들 건강상태를 파악하지도 않고 목욕를 시키라고 해서 어르신들 상태가 안좋으니 침상목욕하는 편이 어르신들 건강에 더 나을 거라고 의견을 제시하면 의견을 무시하고 무조건 명령적으로 시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환자 기저귀케어할때도 면회가 왔으니 중단하고 면회준비해라고 무조건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또한 휴식시간은 거의 주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이것해라 저것해라 명령적으로 일을 시킵니다. 이런것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갑질이 아닌가요?
어르신들 피부상태나 욕창초기등 요양보호사가 기저귀케어나 목욕시 발견하고 알려주지 않으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은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특히 감기초기현상으로 발열, 콧물등 알려 주어야 조치를 취하고 특히 수간호사는 출근해서 퇴근할때까지 컴퓨터 모니터만 보고 있으며 환자의 상태는 파악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을 속된 말로 똥기저귀나 치우는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는지 인격모독적인 행동을 할때도 있습니다. 몇번 보건복지부나 노동부에 건의를 할까 생각하다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