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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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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 금액관련 문의드립니다.

급여의 구성이

기본급+연장수당+식대(20만원 비과세)로 되어있는데요,

20년~24년까지 DC형 퇴직급여를 적립하고있을때

기본급+연장수당+식대 총합의 12분의 1을 적립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비과세 식대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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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연장수당+식대 총합의 12분의 1을 적립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과세 식대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금액도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연장수당+식대 총합의 12분의 1을 적립하는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은 연봉의 1/12로 계산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본급, 연장수당, 식대를 모두 포함하여 월 납입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식대 등 비과세 수당도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 퇴직적립액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식대 등을 포함한 임금 총액의 1/12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부담금의 수준은 1년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입니다.

    식대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임금 여부는 과세 여부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비과세 대상이더라도 이는 세법상 분류기준일 뿐 식대가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