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연차사용일이 미리 명시되어있는 경우, 적법한 연차사용이 맞나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계약직 2년차에 부여받은 15일 중 12일의 연차사용일이 2년차 계약서에 이미 적혀있었고, 일부 사용 후 퇴사하였습니다.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없이 적법하지 않게 사용된 연차인것 같은데, 연차일 모두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사용 연차만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사용일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연차사용일이 기재되어 있는게 적법한 연차대체는 아니지만 질문자님이 실제 해당일자에 휴가를 사용한게
맞다면 해당 부분은 청구할 수 없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없이 적법하지 않게 명시된 연차이므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명시한 연차사용일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이미 사용한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리연차 사용을 확정할 순 없겠습니다.
그러나 사용한 연차에 대해 다시 수당을 받긴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사용일을 사용자가 지정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나 근로자가 실제 해당일에 연차를 사용했다면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