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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많은불가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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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차사용일이 미리 명시되어있는 경우, 적법한 연차사용이 맞나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계약직 2년차에 부여받은 15일 중 12일의 연차사용일이 2년차 계약서에 이미 적혀있었고, 일부 사용 후 퇴사하였습니다.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없이 적법하지 않게 사용된 연차인것 같은데, 연차일 모두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사용 연차만 청구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사용일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연차사용일이 기재되어 있는게 적법한 연차대체는 아니지만 질문자님이 실제 해당일자에 휴가를 사용한게

    맞다면 해당 부분은 청구할 수 없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없이 적법하지 않게 명시된 연차이므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명시한 연차사용일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이미 사용한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리연차 사용을 확정할 순 없겠습니다.

    그러나 사용한 연차에 대해 다시 수당을 받긴 어렵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사용일을 사용자가 지정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나 근로자가 실제 해당일에 연차를 사용했다면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