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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칼리플라워
칼리플라워

네이버 종목토론실에서 갑자기 저를지칭하여 욕설 한 경우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칼리야 니 엄빠는 생각안해봤냐?

pbsj**** 210.121.***.183

Krm투자시킨다고 엄빠돈도 받았지?
진심 안미안하냐? 너 아니어씀 말년까지 괜찮게 사셨을분들이잖아?
아들이 도박에 헷가닥해서 부모한테까지 해를입히네 ㅜㅜ
니는 돈찾지말고 일단부모님께 사죄나해라
짐승같은놈아

난 니 부모님을 모욕할생각은없어 다만 패륜쟁이 도박꾼 하나가 한심할뿐이지

추가 실명 언급한 내용

pbsj**** 118.235.***.203 |작성자글 더보기2024.06.12 12:09

자꾸 지 옛날애인 이름 부르는데 제희가누구냐 ㅋㅋㅋㅋㅋ

글삭그만하시라고 박제

제희가 누군데 니네 엄마이름임?
ㅋㅋㅋㅋㅋ 당당하게패드립 하는거 박제

희희희

제가 가입되어있는 커뮤니티에 닉네임이 '칼리플라워' 이며 글쓴이는 커뮤니티에서 비정상적인 활동을 하여 추방된 이후에 커뮤니티에서 아는 내용으로 종토방에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글을 작성중입니다. 종토방에 글을 쓴적이 없는 저를 갑자기 지목하여 욕설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KRM이라는 회사에 투자하기 위해

부모님께 적법하게 차용증 작성이후에 투자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글쓴이가 저를 지칭하는 내용과 돈을 빌린 사실이 저로 지목이 되는데 법률적으로 처리가 가능하실까요?

+추가적으로 기존 게시글에서 제 실명을 언급하며 모욕한 내용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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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의 실명언급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실명조차 언급되지 않은 부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 특정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만으로는 당연히 모욕죄가 성립하는 사안입니다만,

    아이디를 사용하는 경우 아이디를 지칭해서 욕설을 하였더라도,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사실상 누군지 알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 종토방에서 이름 나이 등을 특정해서 알 수 있는 경우, 플라워님께서 오랫동안 종토방에 상주하여 인적 정보를 공개한 적이 있고 자주 이용하는 타인들이 플라워님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플라워님의 인적사항과 관련하여 실명등을 알고있고 특정해서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내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