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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낭만적인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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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체험으로 제작한 수제비누 선물이 합법인거요?

1. 학교에서 수제비누 만들기 체험을 해서 400개 정도를 만든 이후에 학교 홍보물품으로 쓰려고 합니다

2. 체험업체는 화장품제조업 판매업 등록이 안되어있어요

3. 화학약품법상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사장님은 아니라고 강하게 얘기하세요

4. 학생들이 체험해서 만든거 선물은 괜찮다고요

5. 진짜 괜찮은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제비누의 경우 허가 없이 제조하여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소 위법의 소지가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