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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일타코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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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ATM기 위에 돈다발이 있는데 이걸 주인이 안가지고 갈건 가져가리면 무슨죄인가요.

요즘 아무리 카메라가 설치되 있어도 ATM기에 돈다발을 가져가 버리면 무슨죄에 해당하는가요? 절도죄 그리고는 생각나는게 없는데 어떤 죄들이 추가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ATM기기에 놓여진 주인이 놓고간 현금을 임의로 가져간 경우라면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만약 누군가의 점유상태가 아니라고 평가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통상적으로 아직 은행 측이나 소유자의 점유권이 상실된 경우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