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52시간 초과근무 요건 질문
사원증으로 SECOM기록상으로는 초과인데 인사팀에서 임의로 52시간에 맞춰 수정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52시간 초과근무 증빙자료로써 효력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원증으로 SECOM기록상으로는 초과인데 인사팀에서 임의로 52시간에 맞춰 수정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52시간 초과근무 증빙자료로써 효력이 없는건가요?
-> 초과근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2시간에 관한 사항을 증빙할 자료가 있다면, 이를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주 52시간 근무한 기록을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SECOM 상의 출퇴근기록을 근거로 주 52시간 초과사실을 증빙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