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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셰퍼드96
젊은셰퍼드9623.02.13

실업급여 52시간 초과근무 요건 질문

사원증으로 SECOM기록상으로는 초과인데 인사팀에서 임의로 52시간에 맞춰 수정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52시간 초과근무 증빙자료로써 효력이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원증으로 SECOM기록상으로는 초과인데 인사팀에서 임의로 52시간에 맞춰 수정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52시간 초과근무 증빙자료로써 효력이 없는건가요?

    -> 초과근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2시간에 관한 사항을 증빙할 자료가 있다면, 이를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주 52시간 근무한 기록을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SECOM 상의 출퇴근기록을 근거로 주 52시간 초과사실을 증빙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