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양파껍데기
퇴직 직전 급여가 줄었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의 계산 기간과 포함되는 임금 항목을 설명하고, 휴직이나 급여 삭감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진 경우의 판단 기준을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기본급/각종 임금성 수당/정기상여 등이 포함될 수 있고, 휴직/감봉 등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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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육아휴직 등이 있었던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2. 질문에 대한 답변
1)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1일 평균임금(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이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전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3) 예외 사유가 없다면 감소된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이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2조 2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휴업이나 휴직 등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결근이나 정직 기간은 산정 시 제외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임금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무급휴직 등이 있었다면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하고 산정하게 되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등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