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퇴직금은 근무시간 변경 전후 각각으로 별도 계산해서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급여가 올라가 변경전의 평균임금이 변경후보다 낮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직원이 불리하지 않기 위해 작성한 합의서지만 그대로 계산하면 일반적인 계산보다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합의서에 따라 각각 나누어 계산할지 최근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할지 법적 근거와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의 일부를 포기하는 약정으로서도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해당 조항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정이 발생한다면 이는 무효이며, 원칙대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와 무관하게 법상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금액보다

    불리한 산정방식은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어도 무효입니다.(이전 합의는 최종3개월로 산정한 금액이 질문자님

    에게 더 불이익한 경우 유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시점에서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이 합의한 방식으로 산정된 퇴직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이며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비록 근로자와 개별 합의를 하였다하여도 그 금액이 법정퇴직금보다 낮아졌다면 법정퇴직금을 구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의 하한을 규정한 강행법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면 그 합의는 무효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단체협약이나 특약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상 금액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 범위 내에서 해당 특약은 무효가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당초 근무시간 감축 시 "근로자가 불리하지 않기 위해" 전후 기간을 나누어 계산하기로 합의하셨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계산 결과가 근로기준법상 법정 기준(최근 3개월 평균임금)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졌다면, 그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