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연장 하려고 할 때에 세입자 우선인가요 아니면 임대인 우선인가요?
전세계약 만기가 되고 연장을 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세입자가 우선인가요?
누가 우선순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세계약 연장에 있어서 세입자와 임대인 중 누가 우선순위인지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양측은 서로 협의하여 계약 조건을 결정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세입자는 기존 계약 조건대로 2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를 원하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이 있는 임차인이 우선이고, 임대인은 정당한 거절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