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에 있어서 세입자와 임대인 중 누가 우선순위인지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양측은 서로 협의하여 계약 조건을 결정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세입자는 기존 계약 조건대로 2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를 원하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