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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HR백종원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오후반차를 몇시부터 사용해야 될 지 정하게 있는데 휴게시간 이런것들이 엮여져 있어서 몇시부터 사용해야되는게 맞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회사에서 규정으로 정합니다. 1시30분부터 오후반차를 사용하고 중간에 30분 휴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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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반차 사용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루 근무시작시간, 종료시간,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자영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근무자 기준, 퇴근시각 4시간 30분 전 오후반차 시간으로 간편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반차에 대해서는 회사별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각각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9~18시가 근무시간인 회사의 경우 반차는 9~2시까지 오전반차, 2~18시까지 오후반차로 합니다.(12~13시는 점심시간)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