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일 9시간 근무 220만원 적당한가요?

하루 실근무 시간 9시간

주 4일 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주 37.5시간으로 되어있고

기본급 1,721,872원

연장수당 367,694원(5.4667H*4.345*10320원*1.5)

기타수당 110,434원

총 급여 220(세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휴가 포함이 된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시간 및 임금 수준에 기초하였을 때 월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는 유급 주휴일이 보장되어야 하며, 질문자님의 기본급 1,721,872원은 주 32시간 근로와 그에 비례한 6.4시간의 주휴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계약서상 주 37.5시간은 소정근로 32시간에 약 5.5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한 포괄적 설계로 보이며, 연장수당 또한 법정 가산율 50%가 적절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급여 항목상 주휴수당은 기본급 내에 적법하게 산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36시간(한주 4시간 연장근로) 근무를 한다면 주휴,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세전 1,990,91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20만원(세전)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저임금 이상 책정되어 있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은 37.5시간이 아니라 32시간으로 표기되어야 하므로 이를 정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