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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문제 없었는데 일주일이 지나서야 연락이 와서 이러네요 차라리 당일에 확인해서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법적 조치 취한다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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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라고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구매자가 구매당시부터 자신이 주장하는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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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결국 판매 당시에 그런 하자가 존재했던 점이 입증되어야 민사적인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될 것입니다.
구매 후 일주일이 경과한 후에 문제삼는 부분은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에 해당하나 그것만으로 상대방이 반드시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