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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완강한호아친5
완강한호아친5

윤지오나 나는 솔로 16기 영숙 16기 상철처럼 국내/해외에 있는 경우 고소해봤자 소용없나요?

윤지오도 한때 한국 경찰에서 잡으려고 용을 썼던 걸로 아는데

현재 전부 무산 되었고

나는 솔로 16기 영숙 16기 상철도

본인들이 최고의 피해자라며 금방 경찰서서 보자고 씩씩거렸지만

솔직히 16기 영숙 사건 16기 상철 사건 유야무야 얼레벌레

고소해봤자 처리도 안될 것 같은데요

국내/해외 고소건은 원래 그런 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 피의자에 대한 고소는 실제로 처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외국에 체류 중인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절차와 외교적 문제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 국내 수사기관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앞서 언급한 대로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수사와 기소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국내외 고소 건이 처리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안의 중대성, 증거의 명확성, 외교적 협력 관계 등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국내 사건에 비해 처리 과정이 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내외 고소 건의 처리 가능성은 개별 사안의 특성과 관련 국가 간의 협력 관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법률, 국제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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