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고소 가는성이 몇퍼센트인가요?
상대방한테 계속 느금을 여러번 박았었고 한번 너한테 한거아닌데 씨발련아라고 했습니다 채팅차단중이라 몰랏는데 어디사는 누구라고 밝혔다고합니다 근데 그정도면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고소 될 가능성이 몇퍼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상대가 신상을 까고 그거나한테 한말임? 고소 잘먹어 ㅋㅋ 이런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이런경우 경찰에서 상대방이 욕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는걸까요? 그리고 느금이나 씨발련이 모욕죄 고소가 될 정도의 욕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