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고소 가는성이 몇퍼센트인가요?
상대방한테 계속 느금을 여러번 박았었고 한번 너한테 한거아닌데 씨발련아라고 했습니다 채팅차단중이라 몰랏는데 어디사는 누구라고 밝혔다고합니다 근데 그정도면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고소 될 가능성이 몇퍼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상대가 신상을 까고 그거나한테 한말임? 고소 잘먹어 ㅋㅋ 이런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이런경우 경찰에서 상대방이 욕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는걸까요? 그리고 느금이나 씨발련이 모욕죄 고소가 될 정도의 욕인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화를 차단하였으나 상대방의 실제로 인적사항을 제공한 경우에는 본인이 인식하는 거와 별개로 제 삼 자가 인식할 수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특정성을 인정하게 되고 고소 가능성은 수학적인 것처럼 확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일단 찾아 표현도 모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상에서는 개인신상을 공개하는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 요건 충족 가능성이 낮고,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고소를 하더라도 고소가 반려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어디사는 누구라고 밝히는 정도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질문자님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셨고,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더더욱 특정성 인정이 어렵습니다.
욕설을 유도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합니다. 고소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