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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지빠귀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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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민간임대아파트 (12월 입주예정) 보증금에 대해 신생아특례 버팀목 대출이 가능한가요?

이번에 신축 민간임대아파트 (12월 입주예정) 임차권을 구입할 예정인데요

임대보증금 일부를 신생아특례 버팀목 대출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미등기 신축임대아파트는 HUG 보증이 안 된다고 하는데

모집공고에는 보증금을 HUG가 보증해준다고 나와 있고

(HUG 보증보험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보증료도 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 납부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경우 신생아특례 버팀목 대출을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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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2월 입주예정인 민간임대아파트에 신생아 특례버팀목 대출 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의 신청방법은 기금e든든 사이트를 이용하는 온라인 방법과 취급은행(우리은행,kb국민은행,NH농협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을 방문해서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민간아파트로 신생아 대출이 되는지 은행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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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대출은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금 전세자금 취급이 불가하나,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 소유 주택은 대출 및 보증 요건 충족 시 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각 기관별 보증요건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등이 결정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대출 및 보증심사를 수행하는 수탁은행으로 문의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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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기 신축 민간임대 아파트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보증보험 가입 후에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나 SGI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임차인의 소득 및 재직증명서, 임대인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후에는 대출 신청 은행에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알리고 대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출 신청은 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에는 대출 한도와 금리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한도는 소득과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며, 대출 금리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