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이전 유사 질문을 고려하면, 상속공제 중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금액을 구할때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대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먼저 민법에서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른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비율은 증가합니다.
이유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고, 포기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귀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에 의하면, 한도 계산시 민법 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상속분)을 말합니다.
예시처럼 상속인인 배우자(1.5)와 자녀3명(1x3=3)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1.5/4.5입니다. 어느 자녀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재산을 받지 않거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