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을 할때 어머니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어머니가 이체를 해주시면 부동산에 미리 이야기를하고 계약서상에도 이걸 표기해야하나요?

전세계약을 할때 어머니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어머니가 이체를 해주시면 부동산에 미리 이야기를하고 계약서상에도 이걸 표기해야하나요.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할거같은데요. 이걸 어떻게 계약서랑 부동산에 이야기하는건지 안해도되는건지 모르겠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 계약을 하게 되고 임차인 계좌로 부모님께서 자금을 송금을 해주신 경우 증여로 할 것인지 차용으로 할 것인지는 부모님과 자식간에 결정한 사안이고 굳이 임대인에게 잔금을 줄 때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증여 문제로 국세청 의심이 있을 경우 국세청에 증빙을 하기 위해서 증여나 차용이냐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부모자식간에 5000만원까지 비과세 그리고 차용으로 하게 될 경우 4.6% 법정이자를 자식이 부모님께 매달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머니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체를 받는 방식으로 전세계약을 진행하는 건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직접 표기할 필요는 없으며 부동산에는 간단히 설명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모자식간 거래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나

    보증금이나 큰 금액의 돈이 오갈때는 증여를 피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이때 차용은 상호간의 약속이지만

    차용금액이 제3자에게 이체되어 차용된다면

    그 제3자에게 이를 알리고 특약에 적시하는게 나중에 안전합니다.

    예를들어

    본 계약의 보증금은 임차인의 모 ㅇㅇㅇ가 대납하며, 임대인은 이를 확인한다.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은 임차인 본인 계좌로 반환하기로 한다

    라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