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심한향고래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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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할때 어머니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어머니가 이체를 해주시면 부동산에 미리 이야기를하고 계약서상에도 이걸 표기해야하나요?
전세계약을 할때 어머니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어머니가 이체를 해주시면 부동산에 미리 이야기를하고 계약서상에도 이걸 표기해야하나요.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할거같은데요. 이걸 어떻게 계약서랑 부동산에 이야기하는건지 안해도되는건지 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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